실업급여 계산기
퇴직 전 평균임금과 가입기간으로 예상 수급액을 확인하세요.
* 상여금, 수당 포함 세전 금액 입력
2025 실업급여 계산기: 수급 조건과 예상 금액 완벽 가이드
실업급여 계산기는 비자발적 실직자가 재취업 기간 동안 받을 수 있는 구직급여를 미리 산출해 주는 필수 도구입니다. 2025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1일 하한액이 64,192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나의 정확한 수급 가능 금액과 기간이 궁금하다면 위 실업급여 계산기를 통해 1분 만에 확인해 보세요.
1. 실업급여 수급 자격 3가지 (필수)
아무리 오래 근무했어도 다음 3가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약 6~7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는 24개월간 180일 이상입니다.
- 비자발적 퇴사: 권고사직, 계약만료, 정년퇴직, 폐업 등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를 그만둔 경우여야 합니다. (단, 직장 내 괴롭힘, 임금 체불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진 퇴사는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 근로 능력과 의사가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해야 합니다.
2. 2025년 실업급여 지급 금액 (상한액 vs 하한액)
실업급여 계산기는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계산하지만, 법적으로 정해진 상한선과 하한선이 존재합니다.
- 상한액: 1일 66,000원 (2019년 이후 동결)
- 하한액: 1일 64,192원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 × 8시간 × 80%)
따라서 월급이 아무리 적어도 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 하루 최소 64,192원은 보장받게 됩니다. 반대로 연봉이 아무리 높아도 하루 66,000원을 초과하여 받을 수 없습니다.
3. 소정급여일수 (나는 며칠 동안 받을까?)
수급 기간은 퇴직 당시의 만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결정됩니다. 실업급여 계산기 결과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 가입 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 / 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년 ~ 3년 | 150일 | 180일 |
| 3년 ~ 5년 | 180일 | 210일 |
| 5년 ~ 10년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4. 자주 묻는 질문 (FAQ)
Q. 알바생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근무했으며 비자발적으로 퇴사했다면 아르바이트생도 수급 자격이 있습니다.
Q. 자진 퇴사인데 실업급여 받을 방법 없나요?
A.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① 임금 체불 ② 최저임금 미달 ③ 직장 내 괴롭힘 ④ 사업장 이전으로 통근 3시간 이상 소요 ⑤ 질병으로 인한 퇴사(의사 소견 필요)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가능합니다.
Q. 실업급여 신청은 언제 해야 하나요?
A.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퇴직한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관련 자료 및 다른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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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 홈페이지 (실업급여 모의계산) -
🔗 워크넷 (구직신청 바로가기)
※ 본 실업급여 계산기 결과는 모의 계산용이며, 실제 지급액과 수급 자격 여부는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의 심사를 통해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