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야간·휴일근로, 내 급여에는 어떻게 반영될까?
연장 야간 휴일수당 계산은 근무한 시간대와 휴일 여부, 그리고 통상임금을 함께 확인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원칙적으로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서는 법정근로시간을 넘긴 연장근로, 밤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의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합니다.
50% 이상 가산
중복 시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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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야간·휴일수당 계산기
통상시급과 근로시간을 입력하면 가산수당과 총 지급액을 계산합니다. (겹침시간 입력 시 정확도 향상)
근로시간 입력(총합)
겹치는 시간 입력(선택)
① 겹침 시간은 각각의 총합(연장/야간/휴일)에 이미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② 휴일야간은 8시간 이내/초과로 나누면 정확도가 가장 높습니다.
③ 겹침이 총합보다 크면 가능한 범위 내로 자동 보정합니다.
연장 야간 휴일수당 계산 전 확인할 법정 기준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규정은 원칙적으로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여기서 통상임금은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으로 판단합니다. 기본급만이 아니라 직무, 근속, 자격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도 포함 여부를 따져야 하므로 급여명세서 항목만 보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 근로 유형 | 일반적인 법정 가산 기준 |
|---|---|
| 연장근로 |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 초과분에 통상임금의 50% 이상 가산 |
| 야간근로 |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근로에 통상임금의 50% 이상 가산 |
| 휴일근로 | 8시간 이내는 50% 이상, 8시간 초과분은 100% 이상 가산 |
휴일근로의 8시간 기준과 연장근로의 법정근로시간 판단은 실제 근무표만으로 간단히 결론 내리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교대제,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등이 있다면 적용 단위기간과 합의 내용을 먼저 봐야 합니다.
기본 공식: 통상시급에 가산분을 더하는 방식
연장 야간 휴일수당 계산에서 가장 먼저 할 일은 통상시급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월급제라면 월 통상임금을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으로 나누어 시간당 금액을 구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지만, 개인별 임금 항목에 따라 분모와 분자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산수당만 따로 볼 때
통상시급이 1만원이고 연장근로를 2시간 했다면, 이미 기본 시급이 월급에 포함되어 있다는 전제에서 추가 가산분은 1만원 × 50% × 2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해당 시간의 기본임금까지 별도로 지급해야 하는 구조라면 총액은 시간당 1만5천원 수준으로 계산하는 방식이 됩니다.
따라서 급여명세서에서 보는 금액이 ‘가산분만’인지, ‘기본임금과 가산임금을 합친 금액’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같은 1.5배라는 표현도 급여 체계에 따라 명세서 표시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장·야간·휴일이 겹치면 중복 가산될까?
연장 야간 휴일수당 계산의 핵심은 하나의 근무시간에 여러 가산 사유가 동시에 있는지입니다. 예를 들어 휴일 밤 10시부터 일한 시간은 휴일근로와 야간근로 요건을 함께 검토하게 됩니다.
각 가산 사유가 독립적으로 충족되는 시간은 중첩 가산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휴일에 8시간을 넘겨 일한 시간’에 연장근로 가산까지 언제, 어떤 방식으로 더할지는 근무제도와 법원 판단, 노사 간 정한 기준을 함께 살펴야 하므로 일률적으로 몇 배라고 단정하면 위험합니다.
겹치는 시간은 근무기록부터 분리하세요
- 실제 출근·퇴근 시각과 휴게시간을 분리해 기록했는지 확인합니다.
- 오후 10시~오전 6시 구간에 해당하는 실제 근로시간을 따로 표시합니다.
- 해당 일이 법정휴일 또는 약정휴일인지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서 확인합니다.
- 하루 8시간, 주 40시간을 넘긴 시간이 있는지 근무주 단위로 점검합니다.
- 대체휴무·보상휴가를 실제로 부여받았는지도 확인합니다.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에 대한 보상휴가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등을 전제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회사가 휴무일을 지정했다고 해서 금전 수당 문제가 언제나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합의와 부여 내역을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연장 야간 휴일수당 계산 사례로 보는 예상 금액
연장 야간 휴일수당 계산 사례를 단순화해 보겠습니다. 통상시급이 1만원인 근로자가 평일 오후 9시부터 자정까지 3시간을 실제 근무했고, 그 시간이 모두 1일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라고 가정합니다.
| 시간 구간 | 검토할 가산 사유 | 총 시급 기준 예시 |
|---|---|---|
| 오후 9시~10시 | 연장근로 | 통상시급의 150% 수준 |
| 오후 10시~자정 | 연장근로 + 야간근로 | 각 가산 사유 중첩 여부 검토 필요 |
첫 1시간은 기본임금까지 합산하는 방식이라면 1만5천원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밤 10시 이후 2시간은 연장과 야간이라는 두 요건이 함께 발생하므로, 두 가산이 모두 인정되는 임금 구조라면 기본임금에 각 50% 가산을 더한 시간당 2만원 수준이 계산 예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통상시급 1만원, 휴게시간 제외, 각 가산 사유가 모두 성립한다는 단순 예시일 뿐입니다. 해당 시간이 주 40시간 이내인지, 취업규칙에 더 높은 가산율이 있는지, 월급에 이미 포함된 기본임금이 있는지에 따라 실제 지급액은 달라집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에서 확인할 항목
예상 계산과 실제 급여가 다르다면 먼저 급여명세서의 지급 항목을 확인하세요. ‘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고정OT수당’처럼 이름이 나뉘어 있어도 산정 기준시간과 통상시급이 맞는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확인 순서
- 근로계약서에서 소정근로시간, 임금 항목, 고정 연장근로시간 약정을 확인합니다.
- 근태기록에서 실제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을 대조합니다.
- 급여명세서의 통상임금 산정 항목과 각 수당의 계산시간을 비교합니다.
-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법정 기준보다 유리한 가산 규정이 있는지 살펴봅니다.
기준이 불명확하거나 임금체불이 의심된다면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퇴근기록을 보관한 뒤 고용노동부의 최신 노동관계 안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령 원문과 적용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함께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연장 야간 휴일수당 계산은 무조건 1.5배씩 더하면 되나요?
야간근로 시간은 정확히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요?
상시 5명 미만 사업장도 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고정OT수당을 받고 있으면 추가 수당은 전혀 없나요?
결론: 시간대와 통상임금을 나눠 확인하세요
연장 야간 휴일수당 계산은 ‘몇 시간을 일했는지’뿐 아니라 그 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을 넘었는지, 야간 시간대인지, 휴일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출퇴근기록과 급여명세서를 시간 구간별로 대조하면 예상액과 실제 지급액의 차이를 훨씬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복 가산, 고정OT, 교대제처럼 판단이 복잡한 경우에는 회사의 임금 규정과 최신 법령 기준을 함께 확인한 뒤 필요한 자료를 갖춰 상담을 받아보세요.
오늘 근태기록과 급여명세서를 열어 연장·야간·휴일 근무시간이 각각 정확히 반영됐는지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