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만료 권고사직 차이: 실업급여와 회사 불이익 완벽 정리
퇴사를 앞두고 가장 많이 고민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퇴사 사유 처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게 해 줄 테니 사직서 좀 써달라”는 회사의 요구, 과연 들어줘도 괜찮을까요? 계약만료 권고사직 차이를 정확히 모르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 박탈은 물론, 부정 수급으로 오해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코드는 무엇인지, 그리고 회사가 왜 특정 코드를 꺼리는지 그 숨겨진 이유를 낱낱이 파헤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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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만료(32번) vs 권고사직(23번): 핵심 정의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에 기재되는 ‘사유 코드’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두 사유 모두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계약만료 권고사직 차이는 그 조건과 입증 책임에서 명확하게 구분됩니다.
– 계약만료 (코드 32): 근로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고, 그 기간이 끝났을 때 회사가 재계약을 원하지 않아 퇴사하는 경우.
– 권고사직 (코드 23): 경영 악화, 인원 감축 등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 회사가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락한 경우.
2. 한눈에 보는 결정적 차이 (비교표)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시는 계약만료 권고사직 차이의 핵심은 ‘누가 그만두자고 했는가’와 ‘회사에 불이익이 있는가’입니다. 아래 표를 통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 구분 | 계약만료 (32번) | 권고사직 (23번) |
|---|---|---|
| 수급 자격 | 기간 종료 + 재계약 불가 시 가능 | 회사 권유 + 경영상 필요 인정 시 가능 |
| 회사 불이익 | 없음 (지원금 유지) | 있음 (고용지원금 중단 등) |
| 함정(주의점) | 재계약 거부 시 수급 불가 | 근로자 귀책사유 시 수급 불가 |
| 필요 서류 | 근로계약서 (기간 명시 필수) | 권고사직서 (사유 명시) |
가장 큰 차이는 회사의 정부 지원금 중단 여부입니다. 권고사직 처리 시 회사는 고용유지지원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등 각종 지원금이 끊길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회사 측에서는 이를 꺼리고 근로자에게 ‘자발적 퇴사’나 불이익이 없는 ‘계약만료’로 유도하려는 경향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3. “이러면 못 받습니다” 자격 요건 심화 함정
단순히 계약 기간이 끝났다고 해서, 혹은 회사가 나가라고 했다고 해서 무조건 실업급여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만료 권고사직 차이를 넘어, 수급이 불가능한 ‘함정’ 케이스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만료] 회사가 재계약을 제안했다면?
계약 기간이 끝날 무렵, 회사가 “1년 더 일해보자”고 제안했음에도 근로자가 “아니요, 그만두겠습니다”라고 했다면? 이는 자발적 퇴사로 간주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계약만료로 인정받으려면 ‘근로자는 더 일하고 싶으나 회사가 거절한 경우’여야 합니다.
[권고사직] 근로자의 잘못으로 잘렸다면?
회사가 나가라고 했더라도, 그 사유가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횡령, 기밀 유출, 장기간 무단결근 등)라면 ‘해고’에 해당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서 작성 시 사유에 주의해야 하며, 구체적인 법령 정보는 고용노동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퇴사 사유가 확실하다면, 이제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계산해 볼 차례입니다. 최저임금 인상분이 반영된 정확한 금액을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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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회사와 퇴사 사유가 다를 때 대처법
나는 권고사직으로 알고 나왔는데, 나중에 확인해보니 ‘자발적 퇴사(개인 사정)’로 신고되어 있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이직확인서 정정 요청: 회사에 연락해 팩트대로 수정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과태료 부과 가능성 고지)
- 고용센터 확인 청구: 회사가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센터에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카카오톡 대화 내용, 녹취록, 사직서 사본 등의 증빙 자료가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 사직서 문구 주의: 사직서를 쓸 때 “일신상의 사유로 사직함”이라고 절대 쓰지 마세요. “회사의 권고로 인해 사직함”이라고 명시해야 추후 분쟁에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자발적 퇴사인데 실업급여를 받게 해주려고 권고사직으로 위장하거나, 반대로 권고사직인데 지원금을 지키려고 자발적 퇴사로 처리하는 것 모두 부정수급 및 공모죄에 해당하여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수습 기간 종료 후 해고 통보는 계약만료인가요?
A. 수습(시용) 기간 만료 후 본채용 거부는 넓은 의미에서 ‘해고’ 또는 ‘계약만료’ 성격을 가집니다. 근로계약서에 수습 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회사 판단으로 채용을 거부했다면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Q. 권고사직으로 처리해 준다더니 나중에 말을 바꾸면 어떡하죠?
A. 반드시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퇴사 면담 시 녹음을 하거나, “권고사직으로 처리됨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나 메시지를 받아두세요. 사직서에도 사유를 명확히 적는 것이 필수입니다.
Q. 정규직도 계약만료 처리가 가능한가요?
A. 불가능합니다. 정규직(무기계약직)은 ‘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이므로 계약만료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정규직의 비자발적 퇴사는 대부분 권고사직이나 해고에 해당합니다.
Q. 계약만료 권고사직 차이를 요약해주실 수 있나요?
A. 가장 쉬운 구분법은 ‘기간’입니다. 정해진 기간이 끝나서 나가면 계약만료, 기간이 남았는데 회사가 나가라고 하면 권고사직입니다. 두 경우 모두 근로자가 계속 다니고 싶은 의지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잡한 퇴사 처리, 계약만료 권고사직 차이를 알면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