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 완전 정복: 필수 항목 체크리스트와 과태료 예방 가이드
직원을 채용할 때 가장 먼저, 그리고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 바로 근로계약서 작성입니다. “서로 믿는데 나중에 쓰죠”라는 말은 노무 리스크의 시작입니다. 단 하루를 일하더라도 작성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사업주에게 최대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률 용어가 어려워 막막하신가요? 이 글에서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의거하여 계약서 준비 단계에서 반드시 포함해야 할 필수 항목 체크리스트와 실무자가 자주 범하는 실수를 명쾌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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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는 노사 간 신뢰의 시작이자 법적 보호 장치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법적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표준 양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양식이 있다고 해서 모든 내용이 자동으로 채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회사 상황에 맞게 내용을 수정하고 기재해야 법적 효력을 온전히 발휘할 수 있습니다. 아래 체크리스트를 하나씩 확인하며 올바른 작성 노하우를 익혀보세요.
1. 근로계약서 작성 필수 기재 사항 (법적 의무)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 반드시 명시해야 할 중요 항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누락한 채 계약 체결을 마친다면, 추후 분쟁 발생 시 사용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거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항목들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 임금: 기본급, 상여금, 수당 등의 구성 항목과 계산 방법, 지급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 소정근로시간: 업무 시작 및 종료 시각, 휴게시간(4시간 근무 시 30분 이상)을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
- 휴일 및 휴가: 주휴일(통상 일요일)과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필수입니다.
- 취업 장소 및 업무: 근무할 장소와 담당하게 될 업무의 내용을 기재합니다.
- 계약 기간: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인지, 기간제 근로자(계약직)인지 구분하여 명시합니다.
2. 근로계약서 작성 시 가장 헷갈리는 임금 및 수당
문서 작성 과정에서 가장 분쟁이 빈번한 부분이 바로 ‘돈’ 문제입니다. 단순히 “월급 300만 원”이라고 뭉뚱그려 적는 것보다, 기본급과 고정연장수당, 식대(비과세) 등을 명확히 구분하여 기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포괄임금제를 적용하거나, 세전/세후 계약에 대한 오해로 인해 나중에 4대보험료 정산 시 얼굴을 붉히는 일이 잦습니다. 근로자가 실제로 받게 될 실수령액을 미리 파악하고 서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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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적힌 연봉과 실제 통장에 찍히는 금액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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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형별 표준 근로계약서 작성 및 선택 가이드
모든 직원이 똑같은 양식을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작성 시에는 고용 형태와 대상에 맞는 적절한 표준 양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크게 5가지 유형의 표준 양식을 제공하고 있어, 상황에 맞는 올바른 서식 사용이 가능합니다.
| 구분 | 대상 및 특징 |
|---|---|
| 표준 근로계약서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정규직) 사용합니다. 계약 종료일이 없습니다. |
| 단시간 근로자용 |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등 소정근로시간이 짧은 경우 사용하며,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기재가 필수입니다. |
| 연소 근로자용 | 만 18세 미만 청소년 고용 시 사용합니다. 친권자(후견인) 동의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함께 비치해야 합니다. |
| 건설일용 근로자용 | 일 단위로 계약이 이루어지는 건설 현장 인력용입니다. |
| 외국인 근로자용 | 표준 근로계약서를 참고하되 외국인 고용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
특히 아르바이트생 채용 시 일반 정규직 양식을 사용하여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누락하는 실수가 잦으니, 반드시 단시간 근로자용 양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4. 근로계약서 작성 실수와 과태료 예방
많은 사업주와 실무자들이 관행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다가 과태료 처분을 받곤 합니다. 올바른 계약 관리의 핵심 포인트 3가지를 정리했습니다.

수습기간 적용 시에도 계약서에는 명확히 기간과 급여(90% 등)를 적어야 합니다.
1) 작성 시기: 출근 첫날 즉시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일 좀 배우고 난 뒤에 쓰자”는 것입니다. 계약서 작성, 미루지 마세요. 업무를 시작하기 전, 늦어도 출근 첫날 업무 시작 전에 완료해야 합니다. 하루만 일하고 그만두더라도 미작성 시 벌금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교부 및 보존 의무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1부씩 나눠 가져야 합니다. 근로자가 “전 안 받아도 돼요”라고 해도 반드시 줘야 합니다(미교부 시 500만 원 이하 벌금). 또한 체결 후 해당 문서는 퇴직 후 3년간 보존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3) 수습기간의 명시
수습기간(시용기간)을 두고 싶다면 반드시 계약서에 그 기간을 명시해야 합니다. 만약 명시하지 않으면 채용 즉시 정식 근로자로 간주됩니다. 또한, 1년 미만 계약직 근로자에게는 수습기간이라도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90% 감액 불가).
5.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아르바이트생도 근로계약서 작성을 해야 하나요?
A. 네, 필수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아르바이트)라도 작성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이며, 오히려 정규직보다 기재해야 할 사항(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등)이 더 까다로우므로 전용 양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Q2. 전자근로계약서도 법적 효력이 있나요?
A. 네, 「근로기준법」 및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라 종이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카카오톡이나 이메일로 전송하고 보존할 수 있어 분실 위험이 적고 관리가 편리하여 최근 체결 시 많이 도입하는 추세입니다.
Q3. 직원이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A. 작성 요청을 거부하더라도 작성 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작성 노력을 입증할 수 있는 문자 메시지, 이메일 기록, 내용증명, 녹취 등을 남겨두어야 추후 신고 시 소명하여 과태료를 면하거나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기본 원칙만 지키면 노사 모두를 지키는 든든한 보호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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