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원천징수 완전 정복: 사업주와 실무자를 위한 핵심 가이드
처음 사업을 시작하거나 인사를 담당하게 되면 가장 먼저 마주하는 난관이 바로 4대보험 원천징수입니다. 매달 돌아오는 급여일마다 정확한 요율을 적용하여 공제하고, 기한 내에 신고 및 납부까지 마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을 소홀히 하면 불필요한 가산세를 물거나 향후 노무 관련 분쟁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복잡해 보이는 4대보험 원천징수의 개념부터 실제 급여 예시를 통한 계산법, 그리고 실무에서 자주 범하는 과태료 실수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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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급여 계산은 안정적인 사업 운영의 기초입니다.
▶ 근로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 및 필수 항목 체크리스트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요율이 매년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합니다. 또한 소득세 원천징수와 4대보험 공제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명확히 구분하여 급여대장을 작성해야 합니다. 아래 내용을 통해 체계적인 급여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보시길 바랍니다.
1. 4대보험 원천징수란 무엇인가?
급여 명세서를 보면 ‘실수령액’이 계약된 연봉보다 적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전에, 국가가 정한 세금(소득세/지방소득세)과 사회보험료(4대보험)를 미리 떼어두었다가 대신 납부하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을 통틀어 실무적으로 4대보험 원천징수라고 부릅니다.
근로자 vs 프리랜서 (3.3%) 구분하기
가장 먼저 구분해야 할 것은 고용 형태입니다. 모든 인력에게 4대보험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 근로소득자 (정규직/계약직): 4대보험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요율에 따라 정확히 공제합니다.
- 사업소득자 (프리랜서):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없습니다(일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제외). 급여의 3.3%를 세금으로 원천징수합니다.
2. 4대보험 요율 및 실전 계산 예시
정확한 4대보험 원천징수를 위해서는 각 보험별 요율과 부담 주체를 알아야 합니다. 요율은 정부 정책에 따라 매년 변동될 수 있으므로, 매년 초 변경된 요율을 확인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부담 비율은 보험 종류에 따라 사업주와 근로자가 다릅니다.
일반적인 근로자의 부담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체적인 연도별 확정 수치는 공단 홈페이지 참조 필수)
| 구분 | 근로자 부담 | 사업주 부담 | 비고 |
|---|---|---|---|
| 국민연금 | 4.5% | 4.5% |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선 존재 |
| 건강보험 | 약 3.545% | 약 3.545% | 장기요양보험료 별도 부과 |
| 고용보험 | 0.9% | 약 1.15%~ | 기업 규모별 사업주 요율 상이 |
| 산재보험 | 0% (없음) | 100% | 업종별 위험도에 따라 요율 상이 |
[시뮬레이션] 월 급여 300만 원 직원의 경우
이해를 돕기 위해 월 급여가 300만 원인 직원을 채용했다고 가정하고 4대보험 원천징수 금액을 대략적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비과세 식대 20만 원 포함 시 과세 표준 280만 원 기준)
- 국민연금: 280만 원 × 4.5% = 126,000원
- 건강보험: 280만 원 × 3.545% = 99,260원 (장기요양 별도)
- 장기요양: 건강보험료의 약 12.95% = 약 12,850원
- 고용보험: 280만 원 × 0.9% = 25,200원
- 총 공제 예상액: 약 263,310원 + 소득세/지방세
즉, 월 300만 원 급여라도 직원의 통장에는 세금을 제외하고 약 260만 원~270만 원 사이가 입금되는 구조입니다.
⚡ 복잡한 계산, 1초 만에 끝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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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고 일정 및 미이행 시 불이익
계산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기한 내 신고입니다. 4대보험 원천징수 신고 및 납부를 제때 하지 않으면 금전적인 손해를 보게 됩니다.
과태료 및 가산세 폭탄 피하기
신고를 누락하거나 지연했을 때 발생하는 페널티는 생각보다 무겁습니다. 특히 영세 사업장일수록 이 부분을 놓치기 쉽습니다.
- 취득/상실 신고 지연: 직원이 입사하거나 퇴사했을 때 사유 발생일로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원천세 납부 지연 가산세: 미납 세액의 3% + (미납 세액 × 미납 일수 × 0.022%)가 부과됩니다.
- 보험료 연체금: 4대보험료를 제날짜에 내지 않으면 최대 5%~9%까지 연체금이 붙습니다.

매월 10일은 세무 일정에서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4.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직원이 중도 입사한 경우 4대보험 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A. 입사일이 1일인 경우 해당 월부터 부과되지만, 월 중간에 입사한 경우 국민연금은 다음 달부터 부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근로자가 희망할 경우 당월 납부도 가능합니다. 건강보험과 고용보험은 일할 계산되어 고지됩니다.
Q2.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은 무엇인가요?
A. 소규모 사업장의 저소득 근로자에 대해 국가가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의 일부(80%)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4대보험 원천징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좋은 제도이므로 요건을 꼭 확인하세요.
Q3. 수습기간에도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하나요?
A. 네, 그렇습니다. 수습기간 여부와 상관없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를 시작했다면 4대보험 가입 의무가 발생합니다. 수습이라고 가입을 미루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Q4. 4대보험 미가입 시 불이익은?
A. 적발 시 소급하여 보험료를 한꺼번에 납부해야 함은 물론,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일자리 안정자금 등 정부 지원금 수령에 제한이 생길 수 있어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Q5. 대표자(사업주)도 4대보험에 가입하나요?
A. 개인사업자 대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고용/산재보험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단, 자영업자 고용보험 등 임의가입 예외 있음). 하지만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 또는 직장가입자로서 반드시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