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미지급시 대응: 노동청 신고부터 대지급금 신청까지 (2026)
퇴사 후 14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받아야 할 퇴직금이 입금되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큰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가장 필요한 것이 올바른 퇴직금 미지급시 대응 방법을 아는 것입니다. 감정적으로 호소하기보다 법적 절차에 따라 냉철하게 진행해야 가장 빠르고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지급 기준 확인부터 고용노동부 진정 제기, 그리고 회사가 지급 능력이 없을 때 활용할 수 있는 대지급금 제도까지, 근로자가 취할 수 있는 현실적인 해결책을 총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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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법적 절차를 통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1. 퇴직금 지급 기준 및 사전 준비
본격적인 퇴직금 미지급시 대응에 나서기 전, 본인이 법적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충족했는지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계속 근로 기간: 입사일로부터 퇴사일까지 1년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수습 기간 포함)
- 소정 근로 시간: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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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증빙 자료 확보
노동청 신고(진정)를 위해서는 근무 사실과 임금 내역을 증명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미리 준비할수록 처리 속도가 빨라집니다.
-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급여 통장 내역 등으로 대체 가능)
- 급여 명세서 및 급여 입금 통장 내역 (최근 1년 치 권장)
- 퇴직금 산정 내역서 (회사에 요청 가능하나, 거부 시 직접 계산)
- 출퇴근 기록부 또는 교통카드 내역 (근무 시간 입증용)
2. 퇴직금 미지급시 대응 절차 3단계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 기한이 지났다면 즉시 다음 퇴직금 미지급시 대응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단계별 대응 전략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단계: 최고장 발송 (내용증명)
곧바로 신고하기 부담스럽다면, 회사 측에 심리적 압박을 주고 증거를 남기기 위해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이 좋습니다. “00월 00일까지 지급하지 않을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고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는 내용을 담아 우체국을 통해 발송합니다. 이는 추후 소송 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2단계: 고용노동부 진정 제기
내용증명 발송 후에도 지급되지 않는다면,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인 퇴직금 미지급시 대응 수단인 노동청 진정을 제기해야 합니다.
| 구분 | 온라인 신청 | 방문 신청 |
|---|---|---|
| 신청처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민원마당) |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
| 준비물 | 공동인증서, 증빙파일 | 신분증, 도장, 증빙서류 |
| 처리기간 | 접수일로부터 25일 이내 (연장 가능) | 동일함 |
3단계: 체불임금 등 대지급금(간이대지급금) 신청
사업주가 지급 능력이 없거나 폐업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 한도 내의 체불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는 ‘대지급금(구 체당금)’ 제도를 활용해야 합니다.
노동청에서 체불 사실을 확정받은 후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면, 퇴직금의 경우 최대 700만 원(임금 포함 총 상한액 1,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복잡한 민사 소송 없이 해결하는 가장 현실적인 퇴직금 미지급시 대응 방법 중 하나입니다.
3. 자주 묻는 질문 (FAQ)
Q.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해서 줬다고 하는데 인정되나요?
Q. 퇴직금 미지급 시 지연 이자도 받을 수 있나요?
Q. 사장님이 “돈 없으니 배째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Q. 퇴직연금(DC/DB) 가입자인데 회사가 납입을 안 했어요.
Q. 퇴직금을 안 주려고 근로계약서를 안 썼다고 합니다.
Q. 알바생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Q. 실업급여와 퇴직금은 같이 받을 수 있나요?
Q. 노동청에서 합의하라고 하는데 꼭 해야 하나요?
Q. 공소시효는 언제까지인가요?
퇴직금은 근로자의 피와 땀입니다. 현명한 퇴직금 미지급시 대응으로 소중한 권리를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정부 지원 제도를 적극 활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