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퇴직금 조건, 일용직 및 계약직 지급 기준 총정리 (2026)

알바 퇴직금 조건, 일용직 및 계약직 지급 기준 총정리 (2026)

“아르바이트생인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일용직은 퇴직금이 없다던데요?” 많은 근로자분들이 헷갈려하시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알바 퇴직금 조건은 정규직과 완전히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은 고용 형태(이름표)가 아닌 ‘실질적인 근로 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알바, 계약직, 일용직, 심지어 3.3% 프리랜서까지 각 케이스별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정확한 기준과 예외 상황을 2026년 최신 판례를 기준으로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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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직금 조건 및 일용직 지급 기준 가이드 이미지

이름이 알바여도, 계약직이어도 조건만 맞으면 퇴직금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1. 퇴직금 지급의 대원칙 (모든 근로자 공통)

어떤 형태로 근무하든 상관없습니다. 알바 퇴직금 조건을 포함하여 모든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딱 두 가지 법적 요건만 충족하면 됩니다. 이 원칙은 아르바이트, 일용직, 계약직 모두에게 예외 없이 적용됩니다.

  • 계속 근로 기간 1년 이상: 입사일로부터 퇴사일까지의 기간이 만 1년(365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주 소정 근로시간 15시간 이상: 4주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 핵심 포인트: 5인 미만 사업장도 지급 의무가 있으며, 4대보험 가입 여부나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는 퇴직금 발생 요건과 전혀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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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케이스별 상세 지급 기준 분석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는 구체적인 사례별로 알바 퇴직금 조건 충족 여부를 분석해보겠습니다.

고용 형태별 퇴직금 지급 가능 여부 분석표

본인의 근무 형태가 어디에 속하는지 확인해보세요.

A. 아르바이트 (주말 알바, 단기 알바)

가장 문의가 많은 케이스입니다. 편의점, 카페 등에서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도 다음 조건을 만족하면 퇴직금을 받습니다.

  • 주말 알바: 주말 이틀만 일하더라도, 하루 8시간씩 이틀(총 16시간) 일한다면 주 15시간 이상이므로 1년 근무 시 지급 대상입니다.
  • 근로시간 변동: 어떤 주는 10시간, 어떤 주는 20시간 일했다면? 퇴직일 전 4주간을 평균하여 15시간 이상인 주가 계속되었다면 인정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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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기간제 근로자 (계약직)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퇴사하는 경우에도 알바 퇴직금 조건과 동일하게 1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쪼개기 계약 주의: 11개월 계약 후 1개월 쉬고 다시 11개월 계약하는 꼼수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공백 기간이 짧고 실질적으로 업무가 연속되었다면 ‘계속 근로’로 인정되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C. 일용직 근로자 (건설 현장 등)

일용직은 하루 단위로 계약이 체결되고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공사 현장 등에서 ‘사실상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구분 지급 가능성 판단 기준
순수 일용직 낮음 매일 현장이 바뀌거나 띄엄띄엄 근무
상용 일용직 높음 동일 현장에 월 15일 이상, 1년 이상 출근

D. 3.3% 프리랜서 (학원 강사, 헤어 디자이너)

사업소득세(3.3%)를 떼는 프리랜서 계약을 맺었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장님의 지시 감독을 받으며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다면 ‘근로자’로 인정되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이 중요합니다.

3. 퇴직금을 절대 못 받는 경우 (예외)

반대로 알바 퇴직금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법적으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도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 근속 기간 1년 미만: 딱 364일 일하고 그만두면 하루 차이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초단기 근로자: 4주 평균 주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입니다. (예: 주 14시간 근무)
  • 가족 종사자: 동거하는 친족끼리만 구성된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성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

4. 자주 묻는 질문 (FAQ)

Q. 근로계약서 안 쓰고 구두로만 일했는데 받을 수 있나요?
네, 당연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는 퇴직금 발생 요건이 아닙니다. 통장 입금 내역, 출퇴근 기록, 업무 지시 메시지 등으로 근무 사실과 기간만 입증하면 알바 퇴직금 조건에 따라 받을 수 있습니다. 미작성 자체는 오히려 사업주 처벌 대상입니다.
Q. 사장님이 “알바는 원래 퇴직금 없다”고 각서를 쓰라고 해요.
퇴직금 청구권을 미리 포기하는 약정은 법적으로 무효입니다. “퇴직금 포기 각서”에 서명했더라도 퇴사 후 정상적으로 노동청에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강행법규 위반이기 때문입니다.
Q. 수습 기간 3개월도 1년에 포함되나요?
네, 포함됩니다. 수습 기간 3개월을 포함하여 총 1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을 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수습 3개월 + 본채용 9개월 근무 후 퇴사 시 지급 대상입니다.
Q. 4대보험에 가입 안 했는데 불이익이 있나요?
퇴직금 지급에 있어서는 불이익이 없습니다. 4대보험 미가입은 과태료 사안일 뿐, 근로자가 일한 사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근무 기간 입증을 위해 급여 통장 내역을 잘 챙겨두셔야 합니다.
Q. 주 15시간이 안 되는 주가 가끔 있었는데 어떡하죠?
전체 기간 중 일부 주가 15시간 미만이어도,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씩 평균을 냅니다. 전체 재직 기간 중 4주 평균 15시간 이상인 기간을 합산하여 1년이 넘는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 근무 형태가 무엇이든 1년 이상, 주 15시간 일했다면 권리가 있습니다. 알바 퇴직금 조건을 꼼꼼히 따져보고 정당한 대가를 받으세요.

고용노동부 바로가기 (퇴직금 계산기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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