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퇴직금 지급 기준 및 계산 방법 완전 정복
직장 생활의 마지막 보너스이자 노후 자금의 기초가 되는 퇴직금. 하지만 정확한 퇴직금 지급 기준을 몰라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여전히 많습니다. 2026년 현재 적용되는 법적 기준부터, 복잡한 계산식, 그리고 IRP 계좌 수령 의무화까지. 근로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모든 정보를 이 허브 페이지에 담았습니다. 퇴사 전 미리 준비하여 여러분의 소중한 권리를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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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 지급 기준 및 핵심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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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2026년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핵심 요약
퇴직금은 단순히 “회사를 그만두면 주는 돈”이 아닙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법정 의무 금액입니다. 최근에는 퇴직연금 제도(DB/DC형)의 확산과 함께 수령 방식도 다양해졌으므로, 본문의 퇴직금 지급 기준을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근속연수가 길수록 금액이 커지므로 세금 문제까지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관련 글: 2026년 실업급여 수급자격 및 신청 방법 확인하기]
1. 퇴직금 지급 기준 (법적 필수 요건 상세)
모든 퇴직자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지급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 핵심 요건을 반드시 만족해야 합니다. 이 기준은 정규직뿐만 아니라 알바, 계약직, 일용직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계속 근로 기간 1년 이상: 입사일로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이 만 1년(365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중간에 근로계약이 갱신되거나 반복되었다면 그 기간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수습 기간이나 인턴 기간도 당연히 계속 근로 기간에 포함됩니다.
-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만약 어떤 주는 10시간, 어떤 주는 20시간 일했다면 4주 평균을 내어 판단합니다. (단, 휴게시간은 제외됩니다.)
[관련 글: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지급 조건 및 계산법 알아보기]
2. 퇴직금 계산 방법 및 공식 (평균임금 vs 통상임금)
앞서 설명한 퇴직금 지급 기준을 모두 충족하셨나요? 그렇다면 이제 내가 받을 돈이 얼마인지 계산할 차례입니다. 기본 공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평균임금’의 산정입니다. 평균임금이란 퇴직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 구분 | 내용 | 비고 |
|---|---|---|
|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 ÷ 3개월간의 총 일수 | 기본급 + 연장/야간수당 + 상여금 등 포함 |
| 근속연수 | 입사일 ~ 퇴사일 (일수 계산) | 휴직 기간도 포함될 수 있음 |
| 법정 퇴직금 |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 | 최소 지급 기준액 |

그림 2: 정확한 퇴직금 계산을 위한 공식 구조도
3. 퇴직금 지급 기한 및 IRP 수령 의무화
회사는 퇴직금 지급 기준에 따라 발생한 퇴직급여를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간 합의가 된 경우에만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지연 이자(연 20%)가 발생합니다. 14일이 지나도 지급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 필수
2022년 4월부터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지급하도록 의무화되었습니다. 이는 근로자가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써버리지 않고 노후 자금으로 활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 예외 대상: 만 55세 이상이거나 퇴직금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 또는 사망으로 인한 퇴직 시에는 일반 급여 통장으로 수령 가능합니다.
- 절세 혜택: IRP로 수령 시 퇴직소득세 징수가 실제 연금 수령 시까지 이연(연기)되어 세테크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4. 퇴직소득세와 절세 전략
퇴직금은 ‘분류과세’ 대상이라 다른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등)과 합산되지 않고 별도로 세금을 매깁니다. 하지만 금액이 큰 만큼 세금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퇴직금 지급 기준에 맞춰 산정된 금액을 IRP 계좌로 받은 뒤, 이를 해지하지 않고 만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의 30%~4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당장 목돈이 급한 게 아니라면 IRP 계좌에서 운용하며 노후를 대비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재테크입니다.
[관련 글: 미사용 연차수당 계산 및 퇴직금 포함 여부]
5.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중도 인출)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퇴직 시에만 받을 수 있지만, 법에서 정한 특수한 사유가 발생하면 재직 중이라도 미리 정산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중간정산’이라고 하며, 다음 사유에 해당할 때만 신청 가능합니다. 단, 중간정산 역시 일반적인 퇴직금 지급 기준과 무관하게 법적 요건을 엄격히 따르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무주택자의 본인 명의 주택 구입 또는 전세금(보증금) 부담 (1회 한정)
-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의료비 부담액이 연봉의 12.5% 초과 시)
- 파산 선고 또는 개인회생 절차 개시 (신청일 기준 5년 이내)
-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피해 등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사유
[관련 글: 전세자금 대출용 퇴직금 중간정산 필요 서류 목록]
6. 퇴직금 지급 기준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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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일반적인 퇴직금 지급 기준을 안내한 것이며, 개별적인 분쟁 상황에 대해서는 노무사의 상담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