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7가지 및 필요 서류 총정리 (2026)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거나 갑작스러운 병원비 부담으로 급하게 목돈이 필요할 때, 직장인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자금줄이 바로 ‘퇴직금’입니다. 하지만 퇴직금은 근로자의 노후 생활 안정을 위한 최후의 보루이기 때문에, 법(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매우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개인 사정이 급해서”, “카드값을 갚아야 해서”와 같은 이유로 사장님께 부탁한다고 받을 수 있는 돈이 아닙니다. 법이 정한 구체적인 요건을 충족해야만 신청이 가능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사업주에게도 불이익이 갈 수 있습니다. 2026년 현재 법적으로 인정되는 7가지 사유와 각 상황별 필수 증빙 서류, 그리고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전 반드시 따져봐야 할 주의사항까지 완벽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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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은 퇴직금을 미리 당겨 받는 것이므로 신중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1. 퇴직금 중간정산이란? (개념 및 주의사항)
퇴직하기 전이라도 근로자가 근무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받는 제도를 말합니다. 하지만 퇴직금 중간정산에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핵심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사용자의 승낙 여부’입니다.
법적 사유를 충족한다고 해서 근로자에게 ‘중간정산을 받을 권리(청구권)’가 무조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사업주에게 ‘지급해 줄 의무’가 강제되는 것도 아닙니다. 즉, 근로자가 요건을 갖춰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더라도 회사의 자금 사정이나 내부 규정에 따라 거절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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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적으로 인정되는 중간정산 사유 7가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는 아래 7가지로 한정됩니다. 자신의 상황이 여기에 부합하는지 꼼꼼히 체크해보세요.

본인이 해당하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있는지 꼼꼼히 확인해보세요.
-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근로자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입니다. 신청 시점에 무주택자여야 하며, 부부 공동명의 구입도 포함됩니다.
- 무주택자의 전세금/보증금 부담: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입니다. 전세 계약 연장으로 보증금이 인상된 경우도 가능하며, 하나의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동안 **단 1회**로 제한됩니다.
- 본인/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근로자 본인,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6개월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고, 그 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경우입니다.
- 파산 선고 또는 개인회생: 신청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법원으로부터 파산 선고를 받거나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입니다.
- 임금피크제 실시: 임금피크제 도입 등으로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퇴직금 감소를 막기 위해 줄어들기 전 기준으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
- 재난으로 인한 피해: 태풍, 홍수 등 천재지변으로 근로자나 부양가족이 입은 물적·인적 피해가 고용노동부 고시 기준 이상일 때 가능합니다.
- 근로시간 단축: 법 개정 등으로 소정근로시간이 단축되어 퇴직금이 감소할 우려가 있는 경우입니다.
3. 사유별 필수 증빙 서류 가이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확실하더라도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서류가 없다면 회사는 지급할 수 없습니다. 회사가 법 위반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꼼꼼하게 요구하므로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 구분 | 필수 제출 서류 (예시) |
|---|---|
| 주택 구입 | 주택매매계약서(사본), 건물등기부등본(현 소유주 확인), 재산세 과세증명서(무주택 입증) |
| 전세금/보증금 | 전세 및 임대차계약서(사본), 전세금 입금 영수증(잔금 지급 확인용), 주민등록등본 |
| 질병 요양 | 의사 진단서(요양 기간 6개월 이상 명시), 가족관계증명서, 입원 확인서 및 병원비 영수증 |
| 파산/회생 | 법원의 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문 (사본 가능) |
4. 중간정산 후 퇴직금 관리: 불이익 방지 팁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고 나면 근속연수와 퇴직금 산정 방식이 달라집니다. 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나중에 최종 퇴직 시 예상보다 적은 금액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1) 근속연수 ‘리셋’의 의미
중간정산 시점을 기준으로 퇴직금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는 0년부터 새로 시작**됩니다. 즉, 이후 퇴직할 때는 [중간정산 후 입사일 ~ 최종 퇴직일] 기간에 대해서만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단, 승진, 호봉 승급, 연차 유급휴가 발생 일수 산정 등 복리후생을 위한 근속기간은 리셋되지 않고 입사일부터 계속 인정되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2) 세금 문제 (퇴직소득세)
중간정산금도 ‘퇴직소득’으로 분류되어 세금을 떼고 줍니다. 중요한 점은 나중에 최종 퇴직 시 ‘퇴직소득 세액정산’을 신청하면, 중간정산 기간과 최종 근로 기간을 합산하여 근속연수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때 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을 잘 보관해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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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주 묻는 질문 (FAQ)
Q. 사장님이 돈 없다고 중간정산을 거부해요. 신고 가능한가요?
Q. 중간정산을 받은 돈으로 집을 안 사면 다시 돌려줘야 하나요?
Q. 퇴직연금(DC형/DB형) 가입자도 중간정산이 되나요?
Q. 전세금 인상분만 부분적으로 정산받을 수 있나요?
Q. 개인회생 절차 ‘신청’만 해도 정산받을 수 있나요?
퇴직금 중간정산은 당장의 급한 불을 끄는 데 유용하지만, 소중한 노후 자금을 미리 헐어 쓰는 것과 같습니다. 본인의 재무 계획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