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운영하는 사장님이나 프리랜서, 혹은 회사에서 지출 결의서를 쓰는 직장인이라면 피할 수 없는 것이 바로 ‘부가가치세(VAT)’ 계산입니다.
“10%니까 그냥 0 하나 빼면 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막상 실무에서는 **’부가세 포함(합계금액)’**에서 거꾸로 **’공급가액’**을 구해야 할 때 멘붕에 빠지기 십상입니다. 단순히 10%를 빼버리면 금액이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 11,000원에서 10%인 1,100원을 빼면 9,900원이 되어 원래 공급가액인 10,000원이 나오지 않음)
오늘은 헷갈리는 부가세 별도/포함 개념을 확실히 정리해 드리고, 계산기 없이 암산으로 하는 역산 공식과 2026년 부가세 신고기간, 그리고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팁까지 상세하게 알려드립니다.
1. 부가세 별도 vs 부가세 포함 (개념 정리)
견적서나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 가장 실수가 잦은 부분입니다. 이 두 가지를 명확히 구분해야 금전적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① 부가세 별도 (VAT 별도)
물건값(공급가액)에 10% 세금을 더해서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주로 B2B(기업 간) 거래에서 사용됩니다.
- 공식: 공급가액 × 1.1 = 합계금액
- 예시: 물건값 10,000원 → 11,000원 결제 (1,000원은 세금으로 납부)
② 부가세 포함 (VAT 포함)
이미 전체 금액(합계금액) 안에 세금 10%가 녹아있는 상태입니다. 식당, 카페, 편의점 등 소비자 대상(B2C) 가격은 대부분 부가세 포함입니다. 여기서 내가 번 돈(공급가액)과 내야 할 세금(세액)을 발라내야 합니다.
- 공식: 합계금액 ÷ 1.1 = 공급가액
- 예시: 결제금액 11,000원 → 내가 번 돈 10,000원, 세금 1,000원
2. 계산기 없이 하는 ‘역산 공식’ (핵심!)
가장 많이 검색하는 것이 바로 “전체 금액에서 부가세가 얼마인지 어떻게 알아요?” 입니다. 이때는 ‘나누기 1.1’ 마법의 공식만 기억하세요.
- 상황: 법인카드로 55,000원짜리 회식을 했다. 부가세는 얼마일까?
- 계산: 55,000 ÷ 1.1 = 50,000원 (공급가액)
- 부가세: 55,000 – 50,000 = 5,000원
간단해 보이지만 숫자가 12,345,670원처럼 복잡해지면 암산이 불가능하고, 1원 단위 절사 문제 때문에 부가세 계산기가 필수로 필요합니다.

3. 일반과세자 vs 간이과세자, 무엇이 다른가요?
부가세 계산기를 두드릴 때 내 사업자 유형에 따라 세금 계산 방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 일반과세자 (연 매출 8,000만 원 이상):
- 10% 세율이 적용됩니다.
- 물건을 살 때 낸 부가세(매입세액)를 전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세금계산서 발행이 의무입니다.
- 간이과세자 (연 매출 8,000만 원 미만):
- 1.5% ~ 4%의 낮은 부가율(업종별 상이)이 적용되어 세금 부담이 적습니다.
- 하지만 매입세액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초기 인테리어 비용이 많이 드는 경우 불리할 수 있음)
- 연 매출 4,800만 원 미만이면 부가세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신고는 해야 함)
4. 놓치면 가산세! 2026년 부가세 신고기간
부가세는 ‘신고 납부’ 세금이므로 기한을 놓치면 **무신고 가산세(20%)**와 납부지연 가산세라는 세금 폭탄을 맞게 됩니다. 다가오는 2026년 일정을 미리 달력에 체크해 두세요.
📅 일반과세자 (1년에 2번 확정 신고)
- 1기 확정 신고: 2026년 1월 1일 ~ 6월 30일 실적 → 2026년 7월 25일까지 신고·납부
- 2기 확정 신고: 2026년 7월 1일 ~ 12월 31일 실적 → 2027년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 (법인사업자는 4월, 10월에 예정 신고가 추가되어 총 4번 신고합니다.)
📅 간이과세자 (1년에 1번 신고)
- 확정 신고: 2025년 1월 1일 ~ 12월 31일 실적 → 2026년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 (간이과세자는 1년 치를 다음 해 1월에 한 번에 신고하므로, 2026년 1월에는 2025년 전체 실적을 신고해야 합니다.)
5. 부가세, 합법적으로 줄이는 꿀팁 (공제 항목)
“부가세 너무 많이 나왔는데 줄일 방법 없나요?” 정답은 **’적격 증빙(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을 잘 챙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지출이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 공제 가능 (O) | 공제 불가능 (X) |
|---|---|
| 직원 식대 및 회식비 | 대표자 본인의 식대 (1인 기업 포함) |
| 업무용 차량 구입/유지비 (경차, 9인승 이상, 화물차) | 업무용 승용차 (소나타, 그랜저 등 일반 승용차) |
| 사무실 비품, 인테리어 비용 | 접대비, 항공권, 공연 티켓 |
| 통신비, 전기요금 (사업자 등록 필수) | 간이과세자에게 받은 영수증 |
6. 1초 만에 끝내는 부가세 계산기
“나누기 1.1도 귀찮고, 1원 단위 틀릴까 봐 불안하다”면 계산기를 쓰는 게 정답입니다. **공급가액(별도)**을 입력하든, **합계금액(포함)**을 입력하든 양방향으로 즉시 변환해 주는 계산기를 준비했습니다.
👇 복잡한 VAT 계산, 1초 만에 해결하기
7. 절세 습관
사업자에게 부가세는 ‘내 돈’이 아니라 소비자가 낸 세금을 ‘잠시 보관했다가 대신 내는 돈’입니다. 통장에 돈이 들어왔다고 다 써버리면 나중에 신고 기간에 자금난을 겪을 수 있습니다.
매출의 10%는 무조건 **별도 통장(부가세 통장)**에 이체해 두는 것이 최고의 리스크 관리이자 절세 습관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부가세 계산기와 신고 일정을 잘 활용하셔서, 가산세 없는 현명한 사업 운영하시길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