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체크리스트

전세 계약 체크리스트만 제대로 따라가도, “등기부 확인을 빼먹었다” “특약을 안 넣었다” 같은 실수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아래 체크리스트는 계약 전 → 계약 당일 → 잔금/입주 → 입주 후 순서대로 실제로 손이 가는 항목만 모았습니다.

이 글의 사용법
1) 아래 “체크리스트(인쇄용)”에서 체크하면서 진행
2) 계약서 작성 전에는 “특약 7개”를 먼저 복사해 두기
3) 잔금일에는 “잔금 직전 등기부 재확인”을 최우선으로

전세 계약 체크리스트 한눈에 보기

  • 계약 전(집 보러 갈 때): 등기부등본/권리, 실소유자, 시세·전세가율, 선순위 임차인/보증금, 관리비·하자
  • 계약 당일(서명 직전): 임대인 신원·계좌, 계약서 필수 기재, 특약 7개, 중개사 확인
  • 잔금/입주 당일: 잔금 직전 등기부 재발급, 열쇠 인도 조건, 계좌이체 증빙, 입주(점유)
  • 입주 후(바로 해야 할 일): 전입신고, 확정일자, 보증금 보호 수단 검토

1) 계약 전 전세 계약 체크리스트

1-1. 등기부등본(권리관계) 먼저 확인

  • 소유자(갑구)가 계약 상대(임대인)와 일치하는지 확인
  • 근저당/가압류/압류/가처분(을구) 유무 확인
  • “신탁”, “가등기”, “경매개시” 같은 문구가 보이면 계약 전 멈추고 추가 확인

1-2. 전세가율(시세 대비 전세금) 체크

전세금이 시세에 너무 붙어 있으면(이른바 깡통 위험), 경매로 넘어갈 때 보증금을 전부 못 받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최소한 아래를 같이 비교하세요.

  • 주변 실거래가/매물가 대비 전세금이 과도하지 않은지
  • 해당 세대의 선순위 권리(근저당 등) + 내 전세금 합이 “집값”을 넘지 않는지

1-3. 선순위 임차인/확정일자 여부 확인(빌라·다세대 특히)

  • 다세대/다가구는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지 확인
  • 전세금이 큰 경우, “선순위 보증금”이 얼마나 잡혀 있는지가 핵심

1-4. 임대인 신원·계좌 사전 확인

  • 신분증(실명) + 등기부 소유자 일치 확인
  • 계약금/잔금 계좌는 가급적 소유자(임대인) 명의

2) 계약서 작성 당일 전세 계약 체크리스트

2-1. 계약서 필수 기재(빼먹으면 나중에 싸움)

  • 임대인/임차인 인적사항, 주소, 연락처
  • 목적물 표시(동·호수, 면적, 용도), 임대차 기간
  • 보증금, 계약금/중도금/잔금, 지급일과 지급방법
  • 특약사항(아래 “특약 7개” 참고)
  • 관리비 범위, 옵션/가전, 하자 처리 기준(누가 고치나)

2-2. 전세사기 예방 “특약 7개” (복붙용)

특약 예시(상황에 맞게 수정해서 사용)

  1. 임대인은 잔금일(또는 입주 다음날 00시)까지 본 목적물에 대해 근저당 설정/가압류/압류 등 새로운 담보권을 설정하지 않는다. 위반 시 임차인은 계약을 해제하고 임대인은 계약금 포함 지급금 전액을 즉시 반환한다.
  2. 잔금 지급 직전 임차인이 등기부등본을 재확인했을 때 계약 당시와 권리관계가 달라진 경우, 임차인은 잔금 지급을 중단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3.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진행에 필요한 서류 제공에 협조한다.
  4. 본 계약은 임차인이 원할 경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증보험) 가입을 전제로 하며, 가입이 거절되는 사유가 목적물/임대인 측에 있는 경우 임차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임대인은 지급금 전액을 반환한다.
  5. 임대인은 “선순위 임차인(또는 선순위 보증금)”이 존재하는 경우 그 현황을 고지하며, 고지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차인은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6. 관리비 항목(공용/개별, 수도·전기·가스, 인터넷 등)과 체납 여부를 명시하고, 체납분은 임대인이 정산한다.
  7. 입주 시 하자(누수/곰팡이/보일러/도어락 등) 발견 시 처리 주체와 기한을 명시한다.

2-3. 중개사/중개사무소 체크

  • 중개대상물 설명서 교부 여부 확인
  • 중개사 등록 여부/명함/사무소 정보 확인
  • 중개보수는 별도 합의사항이므로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기로 상한요율 기준을 먼저 확인해두면 협의가 쉬워집니다.

3) 잔금·입주 당일 전세 계약 체크리스트

3-1. 잔금 “직전” 등기부등본 재발급

계약 당시와 달라진 권리(근저당 등)가 잔금 직전에 생기는 케이스가 실제로 많습니다. 잔금 이체 전에 등기부를 다시 확인하세요.

3-2. 잔금 지급 → 열쇠/인도 → 입주(점유) 흐름 고정

  • 공인중개사 입회하에 계좌이체 → 이체 확인 → 열쇠 인도
  • 입주(점유)를 실제로 해야 “권리”가 생기는 절차가 있습니다
  • 이체 영수증/이체내역 캡처, 계약서 원본 보관

4) 입주 후(바로) 해야 할 전세 계약 체크리스트

4-1. 전입신고 + 점유(입주) 타이밍

전입신고와 실제 거주(점유)는 임차인이 제3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하는 핵심 요건입니다. 특히 “언제 효력이 생기는지”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4-2. 확정일자 받기(우선순위 확보)

확정일자는 “계약이 있었던 날짜를 공적으로 확인”받는 절차로, 경매 등 상황에서 보증금 변제 순위에 영향을 줍니다.

4-3. 보증금 보호 장치(보증보험 등) 검토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증보험)은 상품/요건이 수시로 바뀔 수 있으니, 가입 가능 여부를 계약 전후로 확인
  • 가입이 중요한 경우, 위 “특약 7개”의 보증보험 불가 시 해제 조항을 꼭 넣어두는 게 안전

체크리스트(인쇄용)

아래 체크박스는 메모용입니다. 필요하면 인쇄 버튼으로 종이 체크리스트처럼 사용하세요.

A. 계약 전





B. 계약서 작성




C. 잔금·입주



D. 입주 후



FAQ

Q.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중 뭐가 먼저인가요?

실무에선 “입주(점유) + 전입신고”를 빠르게 완료하고, 확정일자도 가능한 빨리 받는 흐름이 안전합니다. 둘 다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Q. 잔금일에 등기부를 다시 보는 이유가 뭔가요?

계약 이후 잔금일까지 권리관계가 바뀌는 경우가 있어, 잔금 이체 전에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서 전세 계약 피해 없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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