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체크리스트만 제대로 따라가도, “등기부 확인을 빼먹었다” “특약을 안 넣었다” 같은 실수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아래 체크리스트는 계약 전 → 계약 당일 → 잔금/입주 → 입주 후 순서대로 실제로 손이 가는 항목만 모았습니다.
이 글의 사용법
1) 아래 “체크리스트(인쇄용)”에서 체크하면서 진행
2) 계약서 작성 전에는 “특약 7개”를 먼저 복사해 두기
3) 잔금일에는 “잔금 직전 등기부 재확인”을 최우선으로
1) 아래 “체크리스트(인쇄용)”에서 체크하면서 진행
2) 계약서 작성 전에는 “특약 7개”를 먼저 복사해 두기
3) 잔금일에는 “잔금 직전 등기부 재확인”을 최우선으로
전세 계약 체크리스트 한눈에 보기
- 계약 전(집 보러 갈 때): 등기부등본/권리, 실소유자, 시세·전세가율, 선순위 임차인/보증금, 관리비·하자
- 계약 당일(서명 직전): 임대인 신원·계좌, 계약서 필수 기재, 특약 7개, 중개사 확인
- 잔금/입주 당일: 잔금 직전 등기부 재발급, 열쇠 인도 조건, 계좌이체 증빙, 입주(점유)
- 입주 후(바로 해야 할 일): 전입신고, 확정일자, 보증금 보호 수단 검토
1) 계약 전 전세 계약 체크리스트
1-1. 등기부등본(권리관계) 먼저 확인
- 소유자(갑구)가 계약 상대(임대인)와 일치하는지 확인
- 근저당/가압류/압류/가처분(을구) 유무 확인
- “신탁”, “가등기”, “경매개시” 같은 문구가 보이면 계약 전 멈추고 추가 확인
1-2. 전세가율(시세 대비 전세금) 체크
전세금이 시세에 너무 붙어 있으면(이른바 깡통 위험), 경매로 넘어갈 때 보증금을 전부 못 받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최소한 아래를 같이 비교하세요.
- 주변 실거래가/매물가 대비 전세금이 과도하지 않은지
- 해당 세대의 선순위 권리(근저당 등) + 내 전세금 합이 “집값”을 넘지 않는지
1-3. 선순위 임차인/확정일자 여부 확인(빌라·다세대 특히)
- 다세대/다가구는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지 확인
- 전세금이 큰 경우, “선순위 보증금”이 얼마나 잡혀 있는지가 핵심
1-4. 임대인 신원·계좌 사전 확인
- 신분증(실명) + 등기부 소유자 일치 확인
- 계약금/잔금 계좌는 가급적 소유자(임대인) 명의로
2) 계약서 작성 당일 전세 계약 체크리스트
2-1. 계약서 필수 기재(빼먹으면 나중에 싸움)
- 임대인/임차인 인적사항, 주소, 연락처
- 목적물 표시(동·호수, 면적, 용도), 임대차 기간
- 보증금, 계약금/중도금/잔금, 지급일과 지급방법
- 특약사항(아래 “특약 7개” 참고)
- 관리비 범위, 옵션/가전, 하자 처리 기준(누가 고치나)
2-2. 전세사기 예방 “특약 7개” (복붙용)
특약 예시(상황에 맞게 수정해서 사용)
- 임대인은 잔금일(또는 입주 다음날 00시)까지 본 목적물에 대해 근저당 설정/가압류/압류 등 새로운 담보권을 설정하지 않는다. 위반 시 임차인은 계약을 해제하고 임대인은 계약금 포함 지급금 전액을 즉시 반환한다.
- 잔금 지급 직전 임차인이 등기부등본을 재확인했을 때 계약 당시와 권리관계가 달라진 경우, 임차인은 잔금 지급을 중단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진행에 필요한 서류 제공에 협조한다.
- 본 계약은 임차인이 원할 경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증보험) 가입을 전제로 하며, 가입이 거절되는 사유가 목적물/임대인 측에 있는 경우 임차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임대인은 지급금 전액을 반환한다.
- 임대인은 “선순위 임차인(또는 선순위 보증금)”이 존재하는 경우 그 현황을 고지하며, 고지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차인은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관리비 항목(공용/개별, 수도·전기·가스, 인터넷 등)과 체납 여부를 명시하고, 체납분은 임대인이 정산한다.
- 입주 시 하자(누수/곰팡이/보일러/도어락 등) 발견 시 처리 주체와 기한을 명시한다.
2-3. 중개사/중개사무소 체크
- 중개대상물 설명서 교부 여부 확인
- 중개사 등록 여부/명함/사무소 정보 확인
- 중개보수는 별도 합의사항이므로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기로 상한요율 기준을 먼저 확인해두면 협의가 쉬워집니다.
3) 잔금·입주 당일 전세 계약 체크리스트
3-1. 잔금 “직전” 등기부등본 재발급
계약 당시와 달라진 권리(근저당 등)가 잔금 직전에 생기는 케이스가 실제로 많습니다. 잔금 이체 전에 등기부를 다시 확인하세요.
3-2. 잔금 지급 → 열쇠/인도 → 입주(점유) 흐름 고정
- 공인중개사 입회하에 계좌이체 → 이체 확인 → 열쇠 인도
- 입주(점유)를 실제로 해야 “권리”가 생기는 절차가 있습니다
- 이체 영수증/이체내역 캡처, 계약서 원본 보관
4) 입주 후(바로) 해야 할 전세 계약 체크리스트
4-1. 전입신고 + 점유(입주) 타이밍
전입신고와 실제 거주(점유)는 임차인이 제3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하는 핵심 요건입니다. 특히 “언제 효력이 생기는지”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4-2. 확정일자 받기(우선순위 확보)
확정일자는 “계약이 있었던 날짜를 공적으로 확인”받는 절차로, 경매 등 상황에서 보증금 변제 순위에 영향을 줍니다.
4-3. 보증금 보호 장치(보증보험 등) 검토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증보험)은 상품/요건이 수시로 바뀔 수 있으니, 가입 가능 여부를 계약 전후로 확인
- 가입이 중요한 경우, 위 “특약 7개”의 보증보험 불가 시 해제 조항을 꼭 넣어두는 게 안전
체크리스트(인쇄용)
아래 체크박스는 메모용입니다. 필요하면 인쇄 버튼으로 종이 체크리스트처럼 사용하세요.
A. 계약 전
B. 계약서 작성
C. 잔금·입주
D. 입주 후
FAQ
Q.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중 뭐가 먼저인가요?
실무에선 “입주(점유) + 전입신고”를 빠르게 완료하고, 확정일자도 가능한 빨리 받는 흐름이 안전합니다. 둘 다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Q. 잔금일에 등기부를 다시 보는 이유가 뭔가요?
계약 이후 잔금일까지 권리관계가 바뀌는 경우가 있어, 잔금 이체 전에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서 전세 계약 피해 없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