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사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180일 이상 + 비자발적 퇴사면 기본 조건 충족
- 2026년 1일 지급액은 최소 66,048원 ~ 최대 68,100원. 월급 약 338만 원 미만이면 누구나 하한액을 받습니다
- 받는 기간은 나이·가입기간에 따라 120~270일, 퇴사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다 받아야 합니다
퇴사를 앞두고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게 “나도 받을 수 있나, 받으면 얼마나 나오나”입니다. 이 글 하나로 실업급여 조건, 1일 지급액, 받는 기간, 실제 수령액 계산까지 끝낼 수 있도록 2026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마지막에 나이·월급별 계산 예시 3가지가 있으니 본인과 비슷한 경우를 찾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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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 4가지
아래 네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수급 자격이 인정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금액 계산은 의미가 없으니 먼저 체크해 보세요.
| 조건 | 내용 | 자주 막히는 부분 |
|---|---|---|
| ① 가입기간 | 퇴사일 이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 달력 날짜가 아니라 임금 받은 날 기준. 주 5일 근무면 약 7~8개월 근무해야 180일 |
| ② 퇴사 사유 | 권고사직, 계약만료, 폐업, 정년 등 비자발적 이직 | 자진퇴사도 임금체불·괴롭힘·통근 곤란 등 정당한 사유가 입증되면 가능 |
| ③ 재취업 상태 |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지만 취업하지 못한 상태 | 수급 중 알바 소득은 반드시 신고 |
| ④ 구직활동 | 실업인정일마다 구직활동 실적 제출 | 형식적인 입사지원만 반복하면 불인정될 수 있음 |
초단시간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자영업자는 기준이 다릅니다. 초단시간 근로자는 퇴사 전 24개월 중 180일, 예술인은 24개월 중 9개월, 노무제공자는 24개월 중 12개월, 자영업자는 폐업 전 24개월 중 1년 이상 가입이 필요합니다.
자진퇴사인데 받을 수 있는지 헷갈린다면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인정 사유 정리에서 사유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2026년 실업급여 1일 금액: 상한액 68,100원, 하한액 66,048원
실업급여(구직급여) 1일 금액은 퇴사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입니다. 다만 너무 적거나 많지 않도록 매년 상한과 하한이 정해집니다.
금액은 퇴사한 연도의 기준을 따릅니다. 아래 표에서 내 퇴사 연도를 찾아보세요. 매년 새 기준이 확정되면 이 표에 한 줄씩 추가합니다.
| 퇴사 연도 | 1일 상한액 | 1일 하한액 | 기준 최저임금 |
|---|---|---|---|
| 2026년 | 68,100원 | 66,048원 | 10,320원 |
| 2025년 | 66,000원 | 64,192원 | 10,030원 |
| 2024년 | 66,000원 | 63,104원 | 9,860원 |
| 2023년 | 66,000원 | 61,568원 | 9,620원 |
하한액은 최저임금 × 80% × 8시간으로 계산합니다. 2026년은 10,320원 × 0.8 × 8시간 = 66,048원입니다. 하루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보다 짧았다면 하한액도 그 비율만큼 줄어듭니다.
표를 보면 흐름이 보입니다. 상한액은 2019년부터 66,000원으로 묶여 있었는데, 하한액은 최저임금을 따라 매년 올랐습니다. 2023년 4,432원이던 차이가 2025년에는 1,808원까지 좁혀졌고, 2026년 하한액(66,048원)이 옛 상한액을 넘어서게 되자 상한액이 7년 만에 68,100원으로 올랐습니다.
상한과 하한의 차이가 하루 2,052원밖에 안 됩니다. 계산해 보면 월 급여(세전)가 약 338만 원 미만이면 평균임금 60%가 하한액보다 낮아서 모두 66,048원을 받고, 약 348만 원 이상이면 모두 68,100원을 받습니다. 결국 2026년 퇴사자 대부분은 하루 66,048원~68,100원 사이에서 금액이 정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퇴사일 기준이라는 점입니다. 2025년 12월 31일에 퇴사했다면 2026년에 신청해도 2025년 금액이 적용됩니다.
3. 실업급여 받는 기간: 소정급여일수 120일~270일
총 며칠분을 받는지는 퇴사 당시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정해집니다.
| 고용보험 가입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년 이상 3년 미만 | 150일 | 180일 |
| 3년 이상 5년 미만 | 180일 | 210일 |
| 5년 이상 10년 미만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이 표를 볼 때 헷갈리는 부분이 세 가지 있습니다.
- 나이는 퇴사일 기준입니다. 신청일이나 첫 지급일에 50세가 되어도 퇴사일에 49세였다면 50세 미만 구간입니다.
- 가입기간은 이전 직장까지 합산될 수 있습니다. 현재 회사 근속기간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고용24에서 피보험 이력을 확인하세요.
- 퇴사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일수가 있어도 끝납니다. 예를 들어 210일을 받을 수 있는데 퇴사 6개월 뒤에 신청하면 남은 기간이 부족해 일부를 못 받을 수 있습니다.
4. 내 실업급여 얼마 나올까? 직접 계산한 예시 3가지
평균임금은 퇴사 전 3개월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아래 예시는 92일)로 나눠 계산합니다. 상여금·연차수당이 있으면 일부가 더해지므로 실제 금액은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예시 | 1일 평균임금 60% | 적용 1일 금액 | 받는 기간 | 총 예상액 |
|---|---|---|---|---|
| 32세, 가입 2년, 월급 220만 원 |
43,043원 | 66,048원 (하한액 적용) |
150일 | 약 990만 원 |
| 53세, 가입 4년, 월급 300만 원 |
58,696원 | 66,048원 (하한액 적용) |
210일 | 약 1,387만 원 |
| 45세, 가입 7년, 월급 380만 원 |
74,348원 | 68,100원 (상한액 적용) |
210일 | 약 1,430만 원 |
첫 번째 예시를 풀어 보면, 3개월 임금 660만 원 ÷ 92일 = 1일 평균임금 71,739원, 그 60%는 43,043원입니다. 하한액 66,048원보다 낮으니 66,048원이 적용되고, 150일 × 66,048원 = 9,907,200원이 총 예상액입니다.
월급 220만 원과 300만 원의 1일 금액이 똑같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2026년에는 총액을 가르는 건 월급보다 받는 기간(나이·가입기간)이라는 뜻입니다.
5. 한 달에 실제로 얼마씩 들어오나
실업급여는 보통 4주(28일) 단위로 실업인정을 받고 그 기간만큼 입금됩니다. 첫 회차는 대기기간 7일이 빠져서 금액이 적습니다.
| 구분 | 28일분 (1회 입금) | 30일 환산 |
|---|---|---|
| 하한액 66,048원 | 1,849,344원 | 1,981,440원 |
| 상한액 68,100원 | 1,906,800원 | 2,043,000원 |
신청 절차와 첫 입금까지 걸리는 기간은 실업급여 온라인 신청 방법과 준비서류에 순서대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6. 앞으로 바뀔 수 있는 내용 (확정 전)
주 7일분으로 계산하던 지급을 주 6일분으로 바꾸는 안이 발표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한 달 입금액은 줄어들지만 총 지급일수와 총액은 같고, 대신 받는 기간이 길어지는 구조입니다. 5년 내 반복 수급자 감액도 함께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만 둘 다 법 개정이 필요하고 시행일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현재 퇴사자에게는 위 1~5번 기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확정되면 이 글에 바로 반영하겠습니다.
반복 수급이 걱정된다면 반복수급 감액 논의 내용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7. 자주 묻는 질문
2025년 12월에 퇴사하고 2026년 1월에 신청하면 어느 해 금액인가요?
퇴사일 기준이라 2025년 금액(상한 66,000원, 하한 64,192원)이 적용됩니다.
알바나 계약직도 받을 수 있나요?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었고 180일 조건을 채웠다면 가능합니다. 계약 만료 때 본인은 연장을 원했는데 회사가 거절했다면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됩니다.
실업급여 받는 중에 알바해도 되나요?
할 수는 있지만 일한 날과 소득을 실업인정일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전액 환수와 추가징수 대상이 됩니다. 자세한 기준은 실업급여 알바 신고 기준을 참고하세요.
빨리 재취업하면 남은 실업급여는 사라지나요?
받을 기간을 절반 이상 남기고 재취업해 12개월 이상 일하면 남은 금액의 50%를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촉진수당 종류와 조건에서 확인하세요.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안 내주면 어떻게 하나요?
관할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면 센터가 회사에 제출을 요구합니다. 회사가 기한 안에 내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 2026.09.30 — 2026년 상·하한액 반영, 연도별 기준 표·월급별 계산 예시 추가, 관련 글 3개(상·하한액, 소정급여일수, FAQ) 내용 통합, 2027년 최저임금·개편안(미확정) 안내 추가
- 2025.12.09 — 최초 작성 (2025년 기준)
참고: 고용24,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 이 글은 일반적인 기준을 정리한 것으로, 실제 수급 자격과 금액은 관할 고용센터 결정이 최종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