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4대 보험료 계산 방법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의 최신 요율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2026년에는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건강보험료율이 변경됐기 때문에 2025년 기준으로 계산하면 실제 급여 공제액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9월 기준 4대 보험료율과 근로자 부담액, 월급 300만 원·400만 원·500만 원 기준 예상 공제액까지 실제 숫자로 정리합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 급여에서 공제되지 않고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므로 함께 구분해서 살펴보겠습니다.
2026 4대보험 계산기로 바로 계산하기
2026년 4대보험료 계산기
연봉·월급·시급 → 실수령액 + 총 인건비 동시 계산
국민연금 상한 자동 적용 · 업종별 산재보험 반영
급여 정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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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4대보험 요율 DB 접근 중
💸 예상 실수령액 (4대보험 차감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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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 미포함 금액보험료 항목별 상세
| 보험 종류 | 요율(근/사) | 근로자 | 사업주 |
|---|---|---|---|
| 합 계 | — | — | — |
2026년 4대보험 요율 안내
기준소득월액 상한·하한:
하한 410,000원 ~ 상한 6,590,000원
목적: 노령·장애·유족 연금 지급
장기요양: 건강보험료의 13.14% · 10원 미만 절사
사업주 추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150인 미만 0.25%우선지원 0.45%
150~1,000인 0.65%1,000인 이상 0.85%
금융·사무 0.6%제조업 1.3%건설업 3.6%
2026년 4대 보험료 계산 방법과 최신 요율
| 보험 구분 | 전체 요율 | 근로자 부담 | 사업주 부담 |
|---|---|---|---|
| 국민연금 | 9.5% | 4.75% | 4.75% |
| 건강보험 | 7.19% | 3.595% | 3.595% |
| 장기요양보험 | 0.9448% | 건강보험료 기준 분담 | 건강보험료 기준 분담 |
| 고용보험 | 1.8% (실업급여) | 0.9% | 0.9% + 추가 사업주 부담 |
| 산재보험 | 업종별 상이 | 0% | 사업주 전액 부담 |
흔히 4대 보험은 근로자와 회사가 모두 절반씩 부담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정확히는 보험별로 부담 구조가 다릅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일반적인 직장가입자의 경우 근로자와 사용자가 절반씩 부담하지만,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고용보험 역시 근로자는 실업급여 보험료 0.9%를 부담하지만 사업주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2026년부터 4.75% 부담
2026년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총 9.5%이며 사업장가입자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4.75%씩 부담합니다.
근로자 국민연금 = 기준소득월액 × 4.75%
국민연금은 단순히 실제 월급 전체에 무조건 같은 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기준소득월액을 사용합니다. 2026년 7월부터 2027년 6월까지 기준소득월액은 하한 41만 원, 상한 659만 원입니다. 따라서 신고 소득이 659만 원을 초과해도 국민연금 보험료는 상한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건강보험료는 근로자 3.595%
2026년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은 총 7.19%입니다. 근로자와 사용자가 절반씩 부담하므로 근로자 부담률은 3.595%입니다.
근로자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 × 3.595%
실제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는 신고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하며, 보수 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보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 월급 계산 결과와 실제 고지액 사이에는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보험료 계산 방법
2026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0.9448%이며, 직장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0.9448% ÷ 7.19%)
건강보험료 대비 비율로 환산하면 약 13.1405%입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 건강보험료가 107,850원이라면 장기요양보험료는 약 14,172원 수준입니다.
고용보험은 근로자 0.9%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 보험료율은 총 1.8%이며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0.9%씩 부담합니다.
근로자 고용보험료 = 월 보수 × 0.9%
사업주는 실업급여 보험료 외에 기업 규모에 따라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를 추가 부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 공제액과 회사의 실제 총 부담액은 서로 다릅니다.
산재보험료는 근로자 월급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산재보험료는 근로자가 부담하지 않고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보험료율은 업종별 위험도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일반 근로자의 월급 실수령액 계산에서는 산재보험료를 근로자 공제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월급 300만·400만·500만 원 4대 보험 계산 예시
아래 계산은 월 보수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이 동일하다고 가정한 단순 예시입니다.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포함하지 않았으며 실제 급여명세서에서는 비과세 항목과 신고 기준 등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전 월급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장기요양 | 고용보험 | 보험료 합계 |
|---|---|---|---|---|---|
| 300만 원 | 142,500원 | 107,850원 | 14,172원 | 27,000원 | 291,522원 |
| 400만 원 | 190,000원 | 143,800원 | 18,896원 | 36,000원 | 388,696원 |
| 500만 원 | 237,500원 | 179,750원 | 23,620원 | 45,000원 | 485,870원 |
세전 월급이 300만 원이라면 근로자가 부담하는 4대 보험 관련 공제액은 약 29만 1,522원입니다. 여기에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추가되므로 실제 월급 실수령액은 이보다 더 낮아집니다.
월급 400만 원의 경우 약 38만 8,696원, 500만 원의 경우 약 48만 5,870원 수준이 예상됩니다. 다만 실제 보험료는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보수월액 신고액, 비과세 항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4대 보험료 계산할 때 자주 틀리는 부분
- 국민연금은 실제 월급이 아니라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국민연금 상한액과 하한액은 매년 7월 조정될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은 보수월액 외 소득에 따라 추가 보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비과세 급여라고 해서 모든 사회보험료 산정에서 자동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 산재보험료는 근로자가 부담하지 않습니다.
- 고용보험의 사업주 부담액은 근로자 부담액보다 클 수 있습니다.
연도별 4대보험 요율 변화 (근로자 부담 기준)
급여명세서의 공제액이 작년과 다르다면 요율이 바뀌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해마다 새 요율이 확정되면 이 표 맨 위에 추가합니다.
| 연도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장기요양 (소득 대비) | 고용보험 |
|---|---|---|---|---|
| 2026년 | 4.75% (총 9.5%) | 3.595% (총 7.19%) | 0.9448% (건보료의 약 13.14%) | 0.9% |
| 2025년 | 4.5% (총 9%) | 3.545% (총 7.09%) | 0.9182% (건보료의 12.95%) | 0.9% |
| 2024년 | 4.5% (총 9%) | 3.545% (총 7.09%) | 0.9182% (건보료의 12.95%) | 0.9% |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전체 요율이고 근로자와 회사가 절반씩 냅니다. 급여명세서에는 보통 건강보험료 × 13.14%로 계산된 금액이 찍힙니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 변화
국민연금은 월급이 아무리 많아도 상한액까지만, 아무리 적어도 하한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매깁니다. 매년 7월에 바뀝니다.
| 적용 기간 | 하한액 | 상한액 | 근로자 최대 보험료 |
|---|---|---|---|
| 2026.7 ~ 2027.6 | 41만 원 | 659만 원 | 313,025원 |
| 2025.7 ~ 2026.6 | 40만 원 | 637만 원 | 286,650원 (26년 1~6월은 302,575원) |
| 2024.7 ~ 2025.6 | 39만 원 | 617만 원 | 277,650원 |
알바는 4대보험, 3.3% 중 무엇으로 떼나요
“3.3% 떼고 줄게”는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소득자(프리랜서)로 처리한다는 뜻입니다. 당장 떼는 돈은 적어 보여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달라집니다.
| 구분 | 4대보험 가입 근로자 | 3.3% 사업소득자 |
|---|---|---|
| 매달 공제 | 약 9.4% + 소득세 | 3.3% (소득세 3% + 지방세 0.3%) |
| 실업급여 | 받을 수 있음 | 원칙적으로 불가 |
| 퇴직금 |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이면 받음 | 원칙적으로 없음 (실제 근로자였다면 다툴 수 있음) |
| 세금 정산 | 회사가 연말정산 |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직접 신고 |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사장님 지시를 받으며 일했다면 3.3% 계약이어도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 기준은 퇴직금 지급 기준과 계산을, 3.3% 세금 환급은 종합소득세 환급 방법을 참고하세요.
사업주가 챙길 신고 기한
- 입사·퇴사 신고: 사유가 생긴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4대보험 취득·상실 신고. 늦으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 보험료 납부: 매달 10일. 늦게 내면 연체금이 붙습니다.
- 소득세 원천징수 신고·납부: 매달 10일(반기별 납부 승인 사업장은 1월·7월 10일).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월 보수 270만 원 미만 신규 직원을 뽑았다면 국민연금·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조건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월 중간에 입사하면 첫 달 4대보험은 어떻게 떼나요?
1일 입사가 아니면 국민연금은 원칙적으로 다음 달부터 부과되고(본인이 원하면 입사한 달부터 가능), 건강보험도 입사일이 1일이 아니면 다음 달부터 부과됩니다. 고용보험은 실제 받은 보수에 요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수습기간에도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네. 수습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를 시작하면 가입 대상입니다. 가입을 미루면 나중에 소급해서 보험료를 내야 하고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비과세 식대 20만 원도 4대보험료에 포함되나요?
월 20만 원까지의 비과세 식대는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보수에서 빠집니다. 그래서 같은 월급이라도 식대를 따로 받으면 공제액이 조금 줄어듭니다.
- 2026.09.30 — 연도별 요율 표·국민연금 상·하한 변화·향후 인상 일정 추가, 관련 글 2개(4대보험 계산법, 원천징수 가이드) 내용 통합
- 2026.09.28 — 2026년 요율(국민연금 9.5%, 건강보험 7.19%, 장기요양 0.9448%)과 2026년 7월 상·하한액 반영
- 2025.12.02 — 최초 작성
공식 기관에서 최신 기준 확인하기
보험료율과 기준소득월액은 제도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신고나 급여 계산 전에는 공식 기관 자료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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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기준일: 2026년 9월 28일
보험료율과 기준소득월액은 향후 제도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